이제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 2017년 정유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을 10%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조건은 주택조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 세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되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지급되며 연 약 최대 210만원 지급이다.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미만 자녀,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과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자 한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보자.
다시한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확인을 해보고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도록 하자.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자. 검색창으로 동해서나 아니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자.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에 들어갔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자. 아이디가 있어도 나중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니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 가운데에 신청/제출로 클릭해서 다음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화면 아래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가 있다. 여기를 누르면 된다.
먼저 근로,자녀장려금을 미리 계산을 해보아도 무관하다. 그리고 간편신청이나 일반신청으로 들어가서 지시대로 마무리하면 된다. 필자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지만 필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을 알려주기 힘들고 나머지는 쉬우니 지시대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로 할 사람은 하도록 하자. 만약 하다가 막히거나 잘 모른다면 국세청에 전화 문의를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