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통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습관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일킬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의 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중에 교통법이 중요한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교통법이 바뀝니다. 그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괘태료 3만원 부과,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박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벌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하반기에 경찰 5천명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