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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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을 받고 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때 항상 딸려오는 것이 바로 "인지세"입니다.

물론 부동산 이외에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인지세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지세란? 큰 의미로는 조세를 납부를 하는 수입인지를 의미합니다.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증서나 장부)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를 내기 위해서는 종이수입인지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종이수입인지 발급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프라인은 현금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을 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 방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납부세액을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지세의 세액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먼저 네이버나 다른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으며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파란색 창이 뜨며 우리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발급을 받겠습니다.

전자문서용보다 종이문서용을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수입인지를 전달을 하여야 하는데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으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이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종이문서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시면 되니 자신을 믿고 진행을 하세요.

로그인은 비회원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발급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란색 구매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본인이 원하는 용도와 과세문서종류, 금액, 건수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우리는 인지세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세 납부를 누르세요.

자신에게 맞는 과세의 종류를 선택을 합니다.

인지세의 맞는 세액을 입력을 하시고 건수를 입력하세요. 

총금액을 다시 확인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이제 인지세를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출력을 누르셔서 현재 있는 프린터에서 종이문서가 인쇄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후에 결제를 하세요. 만약 테스트출력을 안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하셨다가 출력이 안되면 해당 금액이 소멸이 될 수가 있는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테스트출력이 완료가 되었다면 결제는 신용카드보다는 계좌이체가 좀 더 수월합니다. 

구매자 정보는 개인기업이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로 진행을 하시고

법인이실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급일 받으시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로서 전자수입인지의 발급방법이었으며 원하시는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셨다니 축하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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