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습관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일킬 수 없는 곳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의 습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중에 교통법이 중요한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교통법이 바뀝니다. 그 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괘태료 3만원 부과,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박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벌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하반기에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 (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 (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 (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법 6만원 (30점)
◈ 신호위반 6만원 (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 (10점)
◈ 유턴위반 6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주정차 위반 6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