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8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뭐 준비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듯이 세금신고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국세청을 많이 찾을 것이다. 물론 필자도 그중에 하나이다.
"천가의 라이프"는 필자의 일상적인 지식 모음이다!!!
필자의 일상적인 내용과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필자 나름대로 쓴 글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필자가 말하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를 않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얼마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중요한 지를 말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인데 간혹 연말정산 신고기간이아 특정기간이 되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안 된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다.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부가가시체 신고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아무리 클릭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필자도 잠시 당황을 했다. 그렇다고 국세청 "126"전화를 해도 대기자수가 많아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 간편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메인메뉴에 가면 아래 회색으로 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보일 것이다.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고 화면 오른쪽을 보면 발급목록이 보인다. 여기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럼 구분에 매출인지 매입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자신이 부가가치세나 다른 용도로 했던 내용의 기간을 선택을 하면 된다. 기간은 1달만 확인이 되니 그 달의 1일부터 그달의 30일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확인이 된다. 그럼 그것을 보거나 기억이나 캡쳐를 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적용을 하면 끝이 난다.
이처럼 알면 쉽지만 막상 격어 보면 어려운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