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세금을 환급을 받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반드시 해야 하면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급받을 세금이 다 정부에게 들어갈 것이면 이러한 돈이 국세로 들어가서 어디에 쓰일지 모르면 또한 말은 안하겠지만 알아서 생각을 하며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 연말정산은 반드시 하자.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면 이번 2017년에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모두 하자. 물론 돈이 넘처나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한 푼이 아깝다면 하자.
연말정산은 2017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실행이 된다. 근로자가 병원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가서 자료를 받고 처리하는 수고를 덜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서 근로자의 시간을 절약해주기위해서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다.
근로자는 2017년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통해서 조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18일 수요일부터는 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많이 혼돈되는 사람은 15일부터 하지말고 18일에 시작해도 괜찮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학원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임차비용 같은 것은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서류는 각각 전화를 해서 연말정산 하게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준다. 그리고 주택청약도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가서 미리 청약저축을 연말정산에서 할 수 있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이 난다. 우리 모두 손 쉽고 편하게 2017년 연말정산을 즐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