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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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져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뀌고 있다. 그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아무래도 법안에 대해서 많은 시행이 필요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령이 시행이 되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삶을 누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더 많은 법안이 바뀌어야 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


"천가의 라이프"는 필자의 일상적인 지식 모음이다!!!

필자의 일상적인 내용과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필자 나름대로 쓴 글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규제 금지 시행령 실시 


2017년 7월 1일 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가 되었다. 농림축산부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행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자신이 기르는 동물"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등)", "고시하는 가축(말, 염소, 당나귀, 토끼 등)으로 한정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 등은 자가 진료가 제한이 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가 된 반려동물인 강아지, 고양이 등은 약을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 건강한 반려동물인 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인 반려동물은 수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예방목적으로 하는 약품 투약행위는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제는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늘리는 강아지공장같은 이런 몰상식한 행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제 보이는 족족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이로서 더 이상 고통 받는 반려동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필자의 자그마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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