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
부동산 분양을 받고 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될 때 항상 딸려오는 것이 바로 "인지세"입니다. 물론 부동산 이외에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시에도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인지세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지세란? 큰 의미로는 조세를 납부를 하는 수입인지를 의미합니다.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재산권에 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증서나 장부)의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를 내기 위해서는 종이수입인지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종이수입인지 발급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프라인은 현금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을 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체국에 방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납부세액을 먼저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