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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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부양가족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부모님 연세가 만65세가 넘으면 세금면제 해택을 받는 것인데 이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자신의 부모님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을 하면 부양가족이란 같이 살아야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 가족관계증명서로 같이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외에도 많은 쓰임새가 있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야했는데 집에 컴퓨터와 프린트만 있다면 아니면 회사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http://efamily.scourt.go.kr/◀◁◀ 클릭


처음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통합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지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안 프로그램이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운로드 받자.


그럼 바로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을 하자.


그러면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고 약관에 동의 표시를 한 뒤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이라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라고 한다. 뭐 공인인증서는 다들 있으니 자신의 USB를 넣고 공인인증서를 선택을 하고 만약 없다면 주거래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하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5가지 항목 중 아무거나 하나만 입력하여 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며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옆에 있는 프린터로 무료로 발급이 된다. 이렇게 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자. 괜히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에 가서 시간낭비와 발급비용을 낭비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발급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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