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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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스해지고 맑은 날씨가 유지하는 이런 날에는 밖에 나들이를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밖에 나들이를 갈 때는 사람들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차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으며 집 앞 가까운 데로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천가의 라이프"는 필자의 일상적인 지식 모음이다!!!

필자의 일상적인 내용과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필자 나름대로 쓴 글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 앞 세차 해도 되나? 안 되나? 진정한 진실은?


요즘 날씨가 좋으면 차량을 가지고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들이를 가기 전에 세차를 하고 깨끗한 차량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차를 하려면 집 근처 셀프 세차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아니면 집 앞에서 간단하게 세차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집 앞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내 집 앞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일까? 아니면 합법일까? 궁금하지 않은가? 

일단은 집 앞에서 세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에 사진처럼 세제를 사용해서 거품을 낸 뒤 세차를 하면 불법이게 된다. 집 앞에서 세차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주변에 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가게 된다면 아래의 사항이 적용이 된다. 


▼세차를 하다가 법에 적용되는 항목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 -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

법제 82조 제3항 제1호  - 같은 규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유는 물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용액, 브레이크오일 등의 유류인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독성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법제78조 제1호 규정에 이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그리고 만약 집 근처가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위반으로 법제83조 제1호에 이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만약에 집 앞에서 세차를 하게 된다면 차 안 청소나 아니면 양동이에 물을 떠서 그 물로 걸레를 빨아서 차량의 물로 청소를 하면 그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가 불이익을 보지 말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집 근처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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