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이제 2017년 정유년이 밝았다. 그래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번 2017년 정유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에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을 10%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조건은 주택조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 세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되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 지급되며 연 약 최대 210만원 지급이다.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미만 자녀, 신청자가 만5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과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자 한번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