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가의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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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가입니다.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관련 보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인지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지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납부기간은 당일 원칙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 후로 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가산세는 위와 같지만 제가 싫은 이유는 당일 원칙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유해기간을 줘야지 당일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못해고 1~2주 정도는 주어야 마음에 준비라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지세 납부는 검색창에 전자 수입인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위의 링크나 전자 수입인지로 들어가세요.

전자수입인지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방식식은 회원과 비회원이 있는데 힘들게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비해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용약권에 동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세요.

구매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납부 정보 입력은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으로 선택하고 금액은 위에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가 있는데 저는 계좌이체를 추천합니다. 

이유인 즉 덜 복잡합니다.

이렇게 요즘 말이 많은 인지세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분양 문의
천부장 : 010.3466.5839
카카오톡 : cmj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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